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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별거아닌 현금영수증……

지금까지는 제대로 납세를 하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매달 내 피같은 월급에서 때일 세금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다. 알수록 욕만 나오는구나~~ ㅜ,.ㅜ 일단 아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리…
 
[#M_알고보면 별거아닌 현금영수증..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식인에 답변을 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하나가 현금영수증에 관한 것이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리 좋을 것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아님 나라에서 언론플레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무슨 큰 돈이나 버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름 똑똑하고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달려드는것 같다.

물론,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앞뒤 내용은 알고 사용을 해야지, 택도 아니게 헛심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 스크롤 압박이 싫으면 지금 “뒤로”를 눌러라. 좀 길어질 것 같다.

1.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현금영수증으로 물건을 사면, 일정부분 그 해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이 혜택의 핵심 포인트다. 사실 근로소득공제 되는 것 말고는 혜택이 전무하다고 보면된다.

초등학생들까지 현금영수증 대열에 참여하여 나라에서 통장으로 돈 꼽아주는 줄 아는데 착각도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초등학생은 근로를 해서 돈을버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다. 물론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서 부모님쪽에서 혜택을 볼 수는 있다. 근데 이것도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여하튼,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없는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못 믿겠으면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해 보라. 분명히 근.로.소.득. 이 있는 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내가 봉급쟁이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 물론,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서 경비로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들 데리고 밥먹으러가서 현금영수증 받으면 그건 그냥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은, 내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자 라야 떠먹을 국물이라도 조금 생긴다는 거다.

여기서 또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도 월급에서 매달 공제된 소득세가 없다면, 정산해서 받아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백날 현금영수증 끊어봐야 책상에 쓰레기만 늘어간다는걸 알고는 있으라.

2.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등”과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이거 또한 핵심 포인트다.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따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같이 더해져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위에 조특법 126조에 나오는 “신용카드등” 이라는 말은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등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다.

요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좋으니어떠니 하는 말도 간간히 하던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등에 도매급으로 들어간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년에 100만원 어치 물건을 샀으면 내 소득 2,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소득에서 빼서 1,900만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자, 그럼 계산들어가보자. 이게 얼마나 빛좋은 개살구인지 알게된다.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 1년간 시가빠지게 현금영수증 긁고 카드긁어서 500만원을 썼다.

과세년도 총 급여액의 15% = 25,000,000원 * 15% = 3,750,000원

요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을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이니까

내가 쓴 5,000,000원에서 3,750,000원을 빼면, 1,250,000원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내소득 2,500만원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으로 1,250,000원을 빼준다는 예기가 된다.

그럼, 난 약간 알뜰한 사람이라 신용카드 약간 쓰고 현금영수증도 대부분 1만원이하 소액이다.

그래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3,000,000만원 정도 된다.

총급여액의 15%이하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쓴거다. 그럼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짠짜자잔~~~ 0 원 되겠다.

물론 신용카드등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3가지 방식이 있다. 3가지 방식중에 가장금액이 작은걸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500만원이 최대 한도다. 이건 나중에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알아보기로 하자. 뭐……..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ㅡㅡ;;

여하튼간에 5천원짜리 현금영수증 백날 모아봐야 신용카드로 큰거 안긁으면 내 연봉에 15% 넘기기 쉽지 않다. 뭘 사든지 무조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긁어보자. 그리고 나혼자서는 안된다. 그래서 딸린 식구들꺼까지 모조리 긁어 모아보자.

3.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긁어봐야 공제안되는 것들

이거 또한 중요한 핵심포인트 되겠다. 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한 1,000만원 긁으면 소득공제 확 이루어질거라는 장미빛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꿈을 접어라. 개꿈이다.

▣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각종 보험료,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전화료 등 공과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리스료

– 의료비 공제액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차 살때 등록세 낸다 고로 안된다)

 

이렇게 공제 안되는 것들이 좀 된다. 신용카드로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걸어 놓았으면 그것도 소득공제에 제외된다는 예기다. 이렇게 제법 큰돈 들어가거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안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모든 가족들이 힘이 필요하다. 그래, 온 가족이 힘을 모으는 거다.

 

4.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제한사항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것과 같이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먼저 누구까지 가능한지 범위부터보자.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있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일단, 부양가족으로 올라갈려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된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야 부양가족으로 올라간다는 예기다. 다행히(?)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은 1년간 7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까지 설명하자니 본 글에 주제와 좀 맞지 않고 또 내용이 길어지므로 그냥 넘어가자. 하여간 부양가족이 봉급쟁이고 1년간 700만원 이하로 벌었다면 부양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작년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부양가족에 나이제한이 없었다. 즉 대학생 아들이 술퍼마시고 쓴 돈을 현금영수증 끊어오면 근로자 본인이 쓴 것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제 안된다는 예기가 된다.

올해 “함께사는 20세이상의 자녀, 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이라고 나이제한이 붙어 버렸다.

 

자기가 20세 넘었다면, 현금영수증 그냥 가따 버려라. 필요 없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이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미리미리 세금에 눈을 뜨고,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어린 영혼들에게 이런말 하기는 뭣 하지만, 일단 그대들의 의지는 높이산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제출하며,

“연말정산할 때, 쓰세요. 소득공제 된다고 해요.” 라며 곧이어 쏟아질 칭찬에 흐뭇해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너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썼니? 내역서도 좀 보자”

하늘이 무너진다. 물론, 내가 떳떳하게 용돈받아서 떳떳한 곳에 돈을 썼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학원비 떼먹고 옷산거, 놀이동산 놀러간거, 비싼 음식점에서 밥먹은거 등등

부모님은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모.조.리 다 올라온다. 가게 이름과 함께….

 

모든 청소년들이 그러기야 하겠느냐마는,

모든 사람은 지키고 싶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법.

지나친 부모님의 관심을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알아서들…..

 

5. 현금영수증 안끊어주면 무조건 신고한다고 협박한다.

이러면 안된다. 일에는 앞뒤가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면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신고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현금영수증 안끊어준다고 고래고래 고함질러봐야 버릇없는 놈으로 낙인만 찍힐 뿐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업 종
     – 소매업(의류, 편의점, 마트 등), 음식업,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 업종

   ○ 사업규모
     – 개인 :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 :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업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사업규모가 있는데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된다. 영세한 동네구멍가게는 가입안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말.

 

이에대한 법 조문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다. (아래 참조)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이하 항 및 내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 (2007. 2. 28.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업(業)을 영위하는 법인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한정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정리,
1. 현금영수증 많이 긁는다고 나라에서 돈 주는거 아니다.
2.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얻는 혜택은 복권당첨기회가 전부다.
3.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단독으로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이 합산된다.
4. 20세이상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그냥 휴지조각이다.
5. 형제자매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역시 휴지조각이다.
 
길고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색깔을 넣은 부분은 전부 국세청에서 퍼다나른 자료들 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7.11.26 18:56 추가

내용추가”한국납세자연맹”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07년부터 나이제한이 생겼다는 공고가 났었는데, 착오였답니다. ㅡㅡ;; 고로, 소득금액100만원 미만이면 나이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덧글에 붙여 놨는데, 못보신 것 같네요. 내용수정하기를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덧글에만 써놓았는데 다행히(?)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수정의 효과(?)를 보게 되었네요. 나이제한 없는거 맞습니다. ^^::

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날자 날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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